최근 새 정부 각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'이해충돌'이었습니다.
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력이나,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이 그 대상이었는데요.
오늘부터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데, 이 같은 논란을 원천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
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.
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았는데요.
자신은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,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.
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‘LH 사태'는 국민적 공분을 샀죠.
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몰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.
'이해 충돌'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본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공정,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뜻합니다.
지난해 4월 말,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'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'에 해당하는 규율 대상, 누구일까요?
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등 고위 공직자, 법원, 중앙행정기관, 공직 유관 단체 등 15,000여 개 기관, 200만 명의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
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.
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등으로 구성돼있는데요.
관련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.
[전현희 / 국민권익위원장 (오늘) : 관련돼 있는 업무가 지금 이 부처의 업무가 된다든지 또 자신이 근무하던 아니면 자신의 회사가 부처의 일이 된다든지 직무와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다 회피해야 되고요.]
그 밖에도 공직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업무 관련 정보나 기밀을 획득해 하는 것도 일체 금지됩니다.
공직자가 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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